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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해

 
(절대교감 일 외에) 주소득원으로 삼으려 했던 프로젝트가 연달아 두 개나 파토났다. 새로운 생계수단을 구해야 할 지경. 차라리 이번엔 정규직을 구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호적관계다.

호주성명을 쓰는 란이 있는데 호주이셨던 할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셨다. 아마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승계하면 되는 걸 텐데… 호주승계신고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증이 생겨서 주민등록을 인터넷으로 열람해봤더니 역시 호주란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올라 있다. 죽은 사람이 호주에 오를 수 있는 건가? 호주 잘못 썼다고 서류단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가능할 리 없다 _-;) 신경질나는데 확 호적분가신청 내버려?

주민등록을 무시하고 호주란에 아버지 이름을 올려서 보내기도 했는데, 그래놓고 보니 뒤늦게 올바른 해결책이 떠올랐다. 어차피 한글파일로 작성하는 이력서니까, 호적관계 칸을 지워버리면 되지…. 안 그래도 경력사항 쓸 칸 모자랐는데 잘 됐다.

그러니까 호주제의 폐해가 뭐냐면,

이력서 쓰다말고 이런 블로깅하게 만드는 것 :-/

by 민형 | 2006/08/11 16:43 | 일상따반사 diary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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