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23일
이번엔 근로복지공단과 실랑이
절대교감의 소유구조(?)는… 처음엔 김 사장님 1인 대표였다가, 사업장 주소등록 때문에(당시 사무실이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임대차계약서 쓰기 귀찮아서 그냥…) 내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가, 김 사장님하고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서 다시 김 사장님 단독 대표 체제로 돌아갔다. 그 와중에 나는 직원1이었다가 공동대표였다가 현재는 프리랜스 편집자라 쓰고 전업 주부라고 읽는 상태….
창업(2005년)하면서 바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을 했는데, 2007년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당신네 회사는 공동대표만 있고 근로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고용보험의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다. 따라서 사업장 자격을 직권 소멸시켰으니 그렇게 알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해 주겠다는 거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로 지난 2년간 냈던 보험료 전액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내 돈 돌려받는 거라고 해도 참 고마운 돈이었고 잘 썼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어라 웬일이지. "미납 보험료가 있는데요." 응? 늬들이 내지 말라 그랬잖아? "저희는 근로자가 없어서 보험료 안 내는데요." "자료에는 근로자 1인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아뇨. 재작년에 그만뒀어요." "신고를 안 하셨는데요." "신고할 건 다 했어요." "2007년도에 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신 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0원? 아까는 미납했다더니? "그게 아니라 공단 쪽에서 먼저 사업장 자격을 직권 소멸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처리되지 않았어요." …너희는 처리도 안 하고 돈부터 주냐!
"처리가 안 됐고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적용 받으시면 보험료 산정에서 특혜를 받으실 수…." 그거, 말이 특례적용이지 월급 150만 원 못 받으면 낼 돈보다 더 내는 거잖아. "현재 근로자가 없으면 5인 미만 특례적용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자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통보가 왔다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없는 건 재작년부터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보험료 산정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팩스로 신청 서류 보내드릴 테니까요. 작성해서 보내 주세요."
으… 낚일 뻔했다. 나도 보험료 내고 필요할 때 혜택받고 싶다. 하지만 돈은 돈대로 걷어가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 혜택은 못 주겠다 하면 억울하잖아?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냐고 묻자,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란다. 연변 말투 같진 않았지만, 혹시 피싱이 아닌가 싶어 불러준 팩스 번호로 서류를 보내지 않고(게다가 팩스 번호를 두 개나 불러 줬고, 신청 서류도 각각 다른 팩스 번호에서 발송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 신고를 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들어가니 사업장 정보는 살아 있고 상시근로자수도 1인, 2008년 미납 보험료가 5만여 원으로 돼 있다(하지만 납부기일이 5월이던데 벌써 전화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 들어가니(토탈서비스에서는 보험관계소멸신고를, 4대보험포털에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다. 왜 그 모양인지는 몰라) 자격이 소멸돼 있다. 왜 이래! (정색하고 말하자면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담당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라는 건 심각한 문제다)
창업(2005년)하면서 바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을 했는데, 2007년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당신네 회사는 공동대표만 있고 근로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고용보험의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다. 따라서 사업장 자격을 직권 소멸시켰으니 그렇게 알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해 주겠다는 거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로 지난 2년간 냈던 보험료 전액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내 돈 돌려받는 거라고 해도 참 고마운 돈이었고 잘 썼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어라 웬일이지. "미납 보험료가 있는데요." 응? 늬들이 내지 말라 그랬잖아? "저희는 근로자가 없어서 보험료 안 내는데요." "자료에는 근로자 1인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아뇨. 재작년에 그만뒀어요." "신고를 안 하셨는데요." "신고할 건 다 했어요." "2007년도에 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신 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0원? 아까는 미납했다더니? "그게 아니라 공단 쪽에서 먼저 사업장 자격을 직권 소멸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처리되지 않았어요." …너희는 처리도 안 하고 돈부터 주냐!
"처리가 안 됐고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적용 받으시면 보험료 산정에서 특혜를 받으실 수…." 그거, 말이 특례적용이지 월급 150만 원 못 받으면 낼 돈보다 더 내는 거잖아. "현재 근로자가 없으면 5인 미만 특례적용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자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통보가 왔다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없는 건 재작년부터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보험료 산정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팩스로 신청 서류 보내드릴 테니까요. 작성해서 보내 주세요."
으… 낚일 뻔했다. 나도 보험료 내고 필요할 때 혜택받고 싶다. 하지만 돈은 돈대로 걷어가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 혜택은 못 주겠다 하면 억울하잖아?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냐고 묻자,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란다. 연변 말투 같진 않았지만, 혹시 피싱이 아닌가 싶어 불러준 팩스 번호로 서류를 보내지 않고(게다가 팩스 번호를 두 개나 불러 줬고, 신청 서류도 각각 다른 팩스 번호에서 발송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 신고를 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들어가니 사업장 정보는 살아 있고 상시근로자수도 1인, 2008년 미납 보험료가 5만여 원으로 돼 있다(하지만 납부기일이 5월이던데 벌써 전화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 들어가니(토탈서비스에서는 보험관계소멸신고를, 4대보험포털에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다. 왜 그 모양인지는 몰라) 자격이 소멸돼 있다. 왜 이래! (정색하고 말하자면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담당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라는 건 심각한 문제다)
# by | 2008/04/23 17:03 | 일상따반사 diary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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